온라인 문패 플랫폼 정책
환불·취소·청약철회 안내
온라인 문패의 유료 플랜과 AI 사용 잔액 결제에 관한 안내입니다. 고객 사이트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의 환불 정책은 해당 판매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1. 구독 해지 예약과 결제 환불은 다릅니다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 화면 ‘구독 관리’에서 ‘구독 해지 예약’을 선택하면 이용 기간 종료 시 무료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예약은 같은 화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변경’은 즉시 무료 플랜으로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단건 결제는 자동 재청구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동의하고 등록한 월 정기결제는 다음 결제 전에 구독 관리에서 해지하면 이후 청구가 중단됩니다. 해지 예약, 무료 플랜 변경 또는 결제 화면에서 나가기는 이미 완료된 결제를 자동으로 취소하거나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한 금액의 환불은 아래 연락처로 별도 요청해 주세요.
2. 소비자의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이 그보다 늦게 시작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서면 미교부 등 별도의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기산점과 기간을 적용합니다.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적법한 사전 고지, 별도 동의 등 해당 거래에 필요한 절차와 실제 제공 개시 요건을 갖춘 때에만 적용합니다. 필요한 시험 사용·일부 이용 등 법정 조치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콘텐츠 중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안내를 게시했거나 결제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 제한에 별도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AI로 생성되었다거나 디지털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일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 예외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장애·하자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제공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단순 변심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청약철회 등 법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장애, 중복 결제, 미제공, 하자 또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정정·환불·손해배상 등의 권리는 일반 청약철회 기간이나 사용 개시 안내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발생 일시와 상황을 알려 주시면 제공·결제 기록을 확인합니다.
4. 요청 방법과 확인 절차
환불·결제 취소·청약철회 요청은 053-255-0512로 연락해 주세요. 청약철회 등 요청 의사를 명확히 알려 주세요. 결제한 사이트 주소, 결제일·금액과 요청 내용을 확인하여 담당자가 수동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와 근거를 안내합니다. 법정 권리 행사는 운영자의 임의 승인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API 키, 카드 전체 번호를 보내지 마세요. 이 페이지에는 자동 환불 신청·승인 기능이 없습니다. 결제 취소 가능 여부, 이미 제공된 서비스와 미사용 잔액, 적용 법령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용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와 실제 제공 내역에 근거하며, 산정 내역을 안내합니다. 고정 위약금이나 임의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환급 시점과 방법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용역·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날, 반환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 반환받은 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산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공급 전 청약철회 등 거래 상황에 따른 법정 기산점을 적용하며, 내부 검토나 승인 완료일을 임의의 시작일로 삼지 않습니다. 그 밖의 환급은 해당 사유에 적용되는 법정 기한과 기준을 따릅니다.
카드 결제는 원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하며, 계좌이체 등은 결제수단과 반환받을 권리자를 확인해 적법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카드사·결제기관의 명세서 반영 시점은 다를 수 있지만 운영자의 법정 환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연배상금 등 관계 법령상 의무를 따릅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1372) 등 관계 기관의 상담·분쟁조정 또는 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문패 플랫폼 운영자 정보
- 서비스명
- 온라인 문패
- 사업자등록번호
- 265-87-01650
- 대표자
- 최강민
- 주소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12, 지하 1층